대전경찰청, 허위 투자정보로 1,120명에게 108억 원을 편취한 불법 투자리딩방 총책 및 조직원 등 14명 검거수사관의 빛나는 촉으로 불심검문‧체포, 추가 피해자 확산 차단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 2023년 1월 경부터 A주식회사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홍보자료를 이용해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 총책 및 조직원 등 총 14명을 검거하여 그 중 5명을 구속시켰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다량의 비상장주식을 확보한 뒤 범행을 총괄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총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투자리딩 영업팀,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환전팀, 조직 총책에게 영업팀·환전팀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알선책, 대포통장을 수급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통장수급 및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의 투자리딩방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주식 등 투자손실을 본 5,0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타겟형 범행을 주도했고,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외국 주요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회사로 확인되는 A주식회사를 범죄에 이용할 종목으로 선정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 소액주주 모집을 한다’, ‘에너지 전문기업, 국내 최초 차량용 연료 전지 공급 특허를 받았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에너지 협력 기대에 에너지주가 강세다. 물량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기업이라 수익 300%가 확정난 종목이다’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피해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주문량만큼 실제 주식계좌에 입고시켜 주었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회사의 호재가 검색 가능했던 탓에 피해자들이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막심한 재산피해가 유발됐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인을 별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간 P2P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매매대금으로 가장하여 자금 세탁하는 등 경찰의 자금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경찰수사에 대비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해 3월 9일, 다른 사건으로 출석한 사기 피의자와 동행한 자가 차량을 청사 안에 주차하지 않고 바깥을 맴도는 것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금 6천 6백만 원·대포폰 6대·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자금세탁책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사에 착수(3월 이후 피해확산 차단)했다. 이후 범행 이용 계좌 수백 개 및 대포폰 수백 대의 통화내역·텔레그램을 분석하고 장기간의 추적·탐문수사를 거쳐 경기·강원·충청·전라 지역의 은신처 등 15개소를 특정했고,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현금 20억 원 상당을 압수한 뒤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고수익 보장·단체대화방 內 바람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 하기 때문에 본 사례처럼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전문가들을 통한 중복 점검 등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대전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은, 앞으로도 허위의 투자정보를 이용하여 서민들의 목돈과 노후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건전한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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