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3월 27일 오전 05시 51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대진항 동방 약1.8km(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 관리선)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70대, 남)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울진해양경찰서 축산파출소에서는 A호가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나가 고래를 확인했으며, 길이 4m 52cm, 둘레 2m 48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7016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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