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작년 4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1월 30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7월 3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대덕경찰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신탄진초등학교에 선제적으로 설치했고,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SB1등급으로 8톤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강도이다. 대덕경찰서는 “신탄진초등학교에 이어 송촌초등학교에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고, 점차 다른 학교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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