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올해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윤환 구청장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적극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위해 최선”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4월 1일부터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된 포인트는 인천e음 택시요금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여야 한다. 4월 한 달간은 올해 1부터 3월 출산을 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며,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부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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