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A씨(41세) 등 4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들로 지난달 11일 새벽 2시 10분경 대전 도심 주요 도로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교차로에서 회전돌기, 역주행 등 차선을 넘으며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탈착했으나 블랙박스,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해 폭주족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앞으로도 대덕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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