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 및 위법행위 단속과 함께 디엔에이(DNA) 동일성 검사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이력번호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부정 유통도 차단할 계획이다. 디엔에이(DNA) 동일성 검사는 연간 도축되는 모든 소의 디엔에이(DNA) 시료를 보관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도내 소고기 취급 업소 150개소와 초·중·고 학교급식 직영 납품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도 함께 활용한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및 위법 사항 근절에 지속 힘쓸 것”이라며 “축산물 취급 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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