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인천 동구,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적극 대응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0:30]

인천 동구,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적극 대응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4/01 [10:30]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달 29일 동구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환장 확장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동구 적환장(방축로157번길)은 1994년 건축되어 현재 곳곳이 노후화로 균열이 생기고 시설물이 부식됐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환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양 또한 크게 증가했다.

 

구는 적환장 내 작업공간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후된 관리동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또 창고동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위한 물품 적재 및 선별 공간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관리실 및 근로자 쉼터 공간을 마련하여 환경공무관의 근무 복지를 개선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정부의 자원재활용 정책 강화에 발맞춰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동구 환경공무관들이 안전한 환경에 근무하고, 적환장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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