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범죄자 변호한 나태근 후보 공천 철회해야”- 나 후보,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은 죄질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성범죄 가해자들 앞장서 변호한 인물 공천은 또 다른 2차 가해 -- 윤호중 선대위 관계자 “사실이라면 나태근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해야 -
[경기=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 구리시 나태근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성범죄 가해자들을 앞장서 대변해온 후보들이 공직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성범죄 가해자들을 앞장서서 변호한 인물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것을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논평했다.
경기도당은 최근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나태근 후보가 과거 변론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 불법 촬영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나태근 후보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4년 이상 동거한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음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성관계에 관해 묵시적 합의 또는 포괄적 양해가 있었다”면서 준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 후보가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것을 핵심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문 중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 및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극악무도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과 불법 행위,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구별돼야 마땅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가해자를 앞장서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인가?”라고 되물었다.
도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피해자 편’이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가해하는 사람은 용인할 수 없다고 약속한 만큼 나태근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공천됐다 사퇴한 조수진 전 후보를 예로 들며 “민주당에 요구했던 잣대를 국민의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윤호중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도당의 논평이 사실이라면 국민 눈높이와 어긋나게 성범죄자를 변호한 나태근 후보는 구리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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