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삼천포수협과 사천해양경찰서에서 근해어선 사업자대표 및 수협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 해양사고 예방 및 한·일경계미협정선 등 조업금지구역 침범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연이은 연‧근해어선 전복 및 침몰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과 어선위치발산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로 조업에 나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현장에 잘 적용할수 있는 방안 토의 등을 주요 의제로 진행됐다. 또한, 한‧일경계미협정선 월선조업으로 일본 관공선에 나포된 사례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을 시 따르는 벌칙과 행정처분 등 불법조업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전달해 관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한편, 어민들은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 부진 등을 이유로 무리한 조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업계 실정과 가두리 양식장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치어 남획 등이 무리한 조업과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되었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금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들은 기능별로 취합 해수부와 해경청에 보고하는 한편, 관내 어민들의 불편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으며, 3월부터7월은 농무기로 시계 불량에 따른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등화 및 항해장비 점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해상기상이 불량한 때에는 무리한 조업과 연안해역에서의 자동조타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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