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제9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결과 등 9개 안건을 논의하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4년 상반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결과 ▲2024년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계획 ▲2024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 ▲2024년 지문 사전등록 현장 방문 사업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경찰청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학기 개학 전후 경찰·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업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영업허가증 미부착 등 3개소를 적발했다. 유해업소 관리대장 기재 및 보고 체계 도입으로 중·장기적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 방문 사업’ 추진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대상 지문·사진·연락처 등을 사전 등록하는 서비스를 해 대상자 편의성 제고 및 실종 예방, 신속 발견을 도모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앞서 위원회 차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사업과 반영 예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 사업 증액 및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사업 신규 등 14억 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으로부터 동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1년 운영 성과, 2024년 교통안전 종합 대책, 봄철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계획 등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심도 있게 검토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서는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달라”며 “자경위에서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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