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24년 4월 17일 10시00경 대전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임○○ 은행원은 ‘24년 4월 12일 20대 여성이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하는 점에 수상함을 느끼고 신속하게 112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유공이다. 피해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가 연루됐으니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아놓아라 또한 경찰관이 찾아와 의심하면 그것은 함정수사이니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말에 속아 계좌에 있는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고자 했다. 임○○ 은행원은 “평소 고액 인출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고,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뜻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재준 대전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공로자분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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