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최근 금융사기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2030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모든 연령대가 표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예방과 대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고. 전년 대비 35.4% 증가해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피싱 사기범에 속아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경찰(112)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특히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계좌이체 한 경우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가장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계좌에 보유한 자금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융결제원의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모든 수시입출금계좌의 출금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사기범이 소액의 피해금을 사기와 무관한 계좌에 송금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를 위해 통장번호를 공개해 놓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평소 경각심을 가졌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범에 속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대처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행동 요령을 꼭 실천하고 항상 주의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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