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키즈카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 단속 결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키즈카페 이용객 증가와 함께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로 인한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고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0개소는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했으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뜀매트와 안전패드,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4개소이다. 특히 적발된 키즈카페 중 A업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미신고 유원시설업 기획단속은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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