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4월 18일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대상으로 특정해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월선·피랍 방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업인은 출어하기 전 조업보호본부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은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이번 교육은 울진 어선안전조업국 회의실에서 특정해역 출어선 선주 및 선장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특정해역 범위 및 출어 조건, 위치보고 기준, 조업한계선 이탈 및 불법조업 금지, 해양사고 시청각 자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교육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특정해역 출어선 사고예방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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