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2024. 4. 25 15:00 배재대학교에서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 800여명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종류, 최근 교통사고 현황, 주행 방법, 안전수칙과 위반 시 처벌 등을 교육,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강조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됐고, 주행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탑승은 1인만 가능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 미숙과 과속 등으로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안전수칙 숙지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동환 경찰서장은“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법규준수를 강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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