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에 대해 화객선 선장 A씨(60세)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돌 당시 LNG운반선은 공선 상태로 제주에서 통영 입항 전 표류 중이었고, 화객선은 고흥 녹동에서 컨테이너 및 화물 등을 적재하고 제주로 항해 중이었다. 화객선은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을 하였고, LNG 운반선은 입항 대기 차 표류하던 중 화객선이 피해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결과 그간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약 90여회, 3,000여명 규모)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는 한편, 미신고 과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