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자율주행 산업계와 소통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경찰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 조성환)와 함께 4월 30일 14시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경찰청 조우종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며,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는 대중들의 인식이 향상되어 자율주행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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