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적극행정’으로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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