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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