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농무기철 도래와 높은 파도가 감소하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밀항 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하여 소형 고속 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고 ▲중고 수출선박을 이용하여 밀항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해경은 각 파출소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 외국인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 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변경수 정보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라며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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