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지난 17일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무인점포(문구점, 아이스크림)이 늘어나자,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매품의 일부만 계산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등 청소년의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점포 절도 유형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예방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절도범죄 발생시 업주가 물품의 수십배 이상을 사건 해결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절도 예방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당부하며, 또한 청소년이 호기심에 의해 절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청소년 특별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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