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시 중구는 지난 20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소속 전 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간관리자인 팀장들의 안전의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를 초빙,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지자체 대응 방향, 최근 중대재해 기소·불기소 사례 및 수사절차,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구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영종지역 제2청사 내 팀장들 대상으로 오는 28일 제2청 대회의실에서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재해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과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보다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치로 안전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위한 종합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주기적 시행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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