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남양주시가 발주하고 승민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 발주기관인 남양주시와 시공사인 승민종합건설은 환경규제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위생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투기와 안전규정 위반은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문제로 인식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와 승민종합건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규제 및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남양주시와 시공사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간 점멸 유도등 등의 적절한 시설 보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환경법과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건설 공사 관리를 강화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남양주시민들은 업체와 관련 기관들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감시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안전과 환경보전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남양주시와 시공사는 책임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