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09:16]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5/31 [09:16]

▲ 사건병합 수사체계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했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더욱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됐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병합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했다.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했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 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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