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인제군과 인제군의회, 인제경찰서는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찰서 청사 이전을 위한 토지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이춘만 인제군의회의장, 이경민 인제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인제경찰서는 협소하고 노후한 청사를 인제읍 덕산리 일원에 이전해 신축할 예정이다. 인제읍 상동리 현 경찰서 부지에는 인제군청 청사 주차장 및 녹지공원 등이 조성된다. 인제군과 인제경찰서는 사업대상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최상기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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