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여주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여주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받는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공백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조력자를 지원함으로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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