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평창군은 2024년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830건 20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연 1회 납부를 의무로 한다. 점용료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건설과 하천‧소하천 점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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