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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1:23]

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03 [11:23]

▲ 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의정부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평온안 주민생활을 보장하고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의 이동소음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소음 불편민원 대응 및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음 피해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사용제한 대상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시청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야간 주행 시 소음 불편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6월 14일부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시행되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광역 지자체에서의 각 기초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현 실정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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