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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1:20]

의정부시,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03 [11:20]

▲ 의정부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의정부시는 6월 3일부터 신청접수 종료 공고 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호당 1억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4년 5월 29일) 기준으로 의정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1억3천만 원 이내)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5%에 대해 연이자 1~2%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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