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6월까지 제주시가족센터에서 1차 접수 중... 학교급별 연 40~60만원 지급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제주시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 및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7세~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세~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세~18세) 연 60만 원이며,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1차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제주시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또래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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