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국토부 말을 믿고 큰 낭패를 보다…”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0:1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국토부 말을 믿고 큰 낭패를 보다…”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1/18 [10:11]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남양주시 덕소리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출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자체부지는 여러명 지주들간 합의도 어렵고 부지의 형상이나 도로에 접한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흩어진훼손지로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1월에 남양주시청에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국토부와 시청에 문의를 하여보니, 흩어진훼손지에 비훼손지가 30% 미만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1월과 2월에 9억원 이상을 주고 기부채납할 부지를 확보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는 ‘흩어진훼손지에 비훼손지 30%미만으로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음’이라는 것도 확인한 상태였다.

 

 

그런데, 남양주시청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0년 3월 19일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국토부로 질의를 하여 그해 3월 24일 국토부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어냈고, 3일 뒤인 3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불가능하도록 그간 시민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왔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다.

 

 

 

{사진=이영진 기자)

 

{사진=이영진 기자)

 

 

 

 

이모씨는 “국토부와 시청의 정책을 믿고, 또 몇 번이고 확인하고 해서 땅을 매입하였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비훼손지 부분을 1억6천만원을 들여 매입한 것도 모자라서 또 다시 약 4억원을 들여 660㎡의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여야된다고 하니,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고, 소송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손해나는 부분은 만회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시말해 6㎡ 때문에 660㎡나 되는 땅을 다시 추가로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6㎡ 동식물시설은 없기 때문이다.

 

 

최소면적이 66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5억 6천만원이나 되는 큰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이영진 기자)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시 율석리에 있는 또 다른 이모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3월 9일에 위의 경우와 같이 흩어진훼손지를 매입하였으나, 남양주시청과 국토부의 해석번복으로 14억원이나 되는 큰 낭패를 보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라는 것은 설사 담당했던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불가하다고 할지라도 시민을 위하여 오히려 국토부를 설득해서라도 되도록 만들어야 할텐데, 남양주시가 앞장서서 안되도록 만들어서 시민을 괴롭히고 있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공무원한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게 너무 억울하다”며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울먹였다.

 

 

국토부와 남양주시청의 합작품으로 재산손해를 보는 시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수십억 아니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남양주시 배양리에서 창고업을 하고 있는 윤모씨는 남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시청의 요청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이 도로를 함께 기부채납하려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도로부분을 빼고 맹지로만 기부채납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로가 있어야 가치가 있고, 시청에서는 나중에라도 활용이 가능할텐테, 왜 도로만 쏙 빼고 맹지지로만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며 시청의 행정을 맹비난하였다.

 

 

 

(사진=이영진 기자)

 

(사진=이영진 기자)

 

 

 

 

국가의 어떤 행정도 국민들에게 고의로 재산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그것도 정책의 일방적 변경으로 그리되었을 때는 그에 따르는 대책이나 보상을 하여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다.

 

 

오늘까지도 국토부와 남양주시청은 서로에게 핑게를 돌리고, 해결해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

 

 

몇 년전 이 나라를 흔들었던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비훼손지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국가나 지자체가 얻는 게 있는지 묻고 싶다.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전혀 없다고 한다. 시민을 괴롭히는 행정을 앞장서서 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현실속에서 녹아져야 제대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수없이 밝혀왔던 정책을 한 순간에 뒤집어 버려,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국토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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