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14일 각각 별내역사와 평내호평역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전철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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