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강제 의무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 국민, 특히 청년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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