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불평등·폭력적 행정 질타!노원구는 최초 협약과 갱신된 협약에서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 지원금 못 받아 ··· 불평등 협약 의심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그동안 숨겨왔던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노원소각장)에 대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행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4곳(노원, 마포, 양천,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에서 협약을 맺어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노원의 경우 최초 협약부터 이후 세 차례 협약을 갱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불평등한 협약이 20년 가까이 유지됐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발열량이 증가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노원구 주민협의체에게 난방비 지원을 담보로 추가 쓰레기 반입을 하려 한 사실이 서준오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➀ 최초 맺어진 협약의 불평등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는 1997년 12월에 중구, 용산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맺으며 자치구별로 톤당 23,000원의 수수료와 기본비용 30억원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그렇게 합친 금액이 총 115억 2천만원이다. 노원구보다 한 달 먼저인 2007년 5월에 협약을 체결한 강남구는 6개 자치구로부터 톤당 21,000원의 수수료와 매년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기로 했다. 반면 노원구는 톤당 21,000원의 수수료 외에 당시 공동이용을 받았던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로부터 추가로 다른 지원금은 받지 않았다. 서 의원은 “노원구 보다 앞서 협약을 체결한 마포, 강남시설에 비해 노원구 협약 조건이 불평등하다”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노원구만 불평등한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는 노원구 주민들이 2008년에 전면 대보수를 원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1992년에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노원시설은 착공 때부터 이미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됐다. 서 의원은 “1997년부터 가동한 시설을 10년만에 대보수를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부실시공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시설의 유지·보수는 협약서에 명시된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피해보상처럼 이야기하는건 노원구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➁ 갱신된 협약에서도 이어진 불평등 문제 마포구는 2009년에 서대문구와 종로구 폐기물을 추가로 받으며 협약을 갱신했다. 이때도 마포는 두 자치구로부터 지원금과 동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총 116억 9천만원을 받았다. 양천구는 2021년에 협약을 갱신하며 시설운영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매년 4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강남구는 2012년에 협약을 갱신하며 매년 지원하던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2050년까지 받는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최초 협약을 맺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총 700억원에 달하는 특별출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노원구는 2012년, 2022년, 2023년 총 세 차례 협약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만 동대문구를 추가로 공동이용을 받으며 일시금 11억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➂ 시설 노후화에도 추가 쓰레기 반입 문제 노원시설은 1997년에 준공하면서 폐기물 발열량을 1,800kcal까지 견디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음식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고발열량의 비닐, 플라스틱류가 다량 발생하면서 발열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발열량 상승은 시설의 설비 부식,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이어져 나중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 주민협의체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줄어드니 타 구의 쓰레기를 추가로 받아 시설의 가동률을 올려야 한다며 ‘2023년 기술진단 보고서’를 근거로 적정 가동률이 8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에 서울시가 발주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각부하율에서도 소각로 출구온도가 전국 평균 출구온도 보다 높다.”, “향후 소각량 증가에 따라 출구온도 상승으로 내화물 열화 및 설비의 고온부식이 예상된다.”,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증가는 시설의 내구성 및 수명을 단축시키고 결국에는 가동률을 저하시킨다.” 등 시설 노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202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보고서에서 “이론적 적정 소각량은 일일 260톤으로 가동률은 65% 수준이다. 폐기물 발열량이 증가할 경우 투입량은 반대로 감소시켜야 한다”, “과다한 열량은 보일러가 열적 과부하 상태에 도달해 보일러 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9년 기술진단 당시 노원시설의 가동률은 70%였는데 이때도 안전성을 우려했다”며, “2022년 기술진단 보고서에서 적정 가동률이 65%라고 조사됐는데, 이와 비교해 1/5 분량도 채 되지 않는 부실한 2023년 보고서에서 말하는 가동률 80%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부실한 보고서를 인용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원시설은 애초부터 설계 발열량이 1,800kcal로 다른 시설보다 낮게 견디도록 설계됐다. 다른 시설은 설계 대비 2008년 발열량이 100% 정도였지만 노원은 14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22년 용역사에서 실측한 평균 발열량도 3,200Kcal로 설계 대비 178%에 달해 4개 시설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과도한 발열량에 노출됐는데 80%까지 가동률을 높이라는 것은 노원구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타 구의 쓰레기를 진입시키겠다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원구 주민들에게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난방비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서준오 의원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시설이 현대화되기 전까지 난방비 7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가동률이 떨어지니 타 자치구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난방비 지원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기금이 줄어들면 반입수수료 인상 등 지원을 더 해주거나 안전성을 보강해야지, 주민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를 더 받으라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노원의 경우 4개 시설 중에 주변영향지역 내에 가구가 6,647세대로 기금의 지원 대상이 가장 많다. 그리고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원시설 인근의 중계센트럴아파트가 민사소송을 거쳐 2017년부터 지원받고 있다. 서 의원은 “노원구가 받은 불평등을 정상화하고 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원받지 못한 특별출연금을 소급 적용하고 협약서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자로 나선 오세훈 시장은 “다른 곳에 비해 반입수수료, 지원금이 소홀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겠다”며, “노원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해 서 의원의 지적에 수긍했다. 서준오 의원은 “노후화된 노원자원회수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현대화하고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노원구 주민과 시설의 안전을 고려한 운영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타 구와 비교해 불평등한 노원구 협약서를 형평성에 맞게 소급 적용하고 갱신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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