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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출장소,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 설명회 개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4:13]

김해시 장유출장소,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 설명회 개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9 [14:13]

▲ 김해시 장유출장소,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19일 장애인복지시설인 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관렵 법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유출장소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

장애인·전기자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있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불법주정차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이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의 경우 10만원, 충전시간 초과 시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이다.

한흔희 장유출장소장은 “작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 설명회의 대상과 장소를 다양화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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