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가족 배려·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도, 주차구역 조정…교통약자 배려·국가유공자 예우 실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남도는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해 도청사 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산부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대상자 또는 대상자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지하 2층 주차장에 6면을 조성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했으며, 지하 1층 주차장에 2면 설치했다. 해당 주차구역은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 진입 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족 배려 주차장’ 및 ‘ 국가유공자 우선’ 문구를 각각 표시했다. 이번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청사 내 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2면, 가족 배려 6면, 임산부 13면, 장애인 25면, 전기차 31면, 일반 1488면, 기타 10면 등 총 1575면으로 조정됐다. 도 관계자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일상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보훈 문화를 실천하고자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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