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마포구 불량 저울 아웃!…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박강수 구청장“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신뢰성 확보의 핵심”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08:19]

마포구 불량 저울 아웃!…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박강수 구청장“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신뢰성 확보의 핵심”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24 [08:19]

▲ 지난달 시장 망원동 월드컵시장을 방문해 시장 구석 구석을 돌아보는 박강수 구청장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마포구가 계량 질서와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7월 18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 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계량기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단, 상거래 이외 용도의 저울이나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 항목은 ▲수평 장치 파손 및 영점조절 장치 작동 여부 ▲저울 눈금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표기 사항 및 검정증인 등이다.

구는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또는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저울)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동별 지정 검사일에 검사장소(동주민센터)로 저울을 가지고 오면 된다. 검사 운영 시간은 13시에서 17시까지다.

대형마트, 농수산물시장, 전통시장 등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검사 편의를 위해 점검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순회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량기 검사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소비자를 보호와 선량한 판매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량기 정기 검사에 마포구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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