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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충남도의원 “모든 규칙과 조례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충남교육청의 폐지무효소송 제기 지적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2:36]

양경모 충남도의원 “모든 규칙과 조례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충남교육청의 폐지무효소송 제기 지적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06/24 [12:36]

▲ 양경모 충남도의원 “모든 규칙과 조례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는 가르침과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미지에 가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제정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논란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교권폭락, 학급붕괴, 교육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폐지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충남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례 폐지 이후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조례도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논리나 정치적 배경 없이 오직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구성원 상호존중과 인권 존엄성을 모두 담은 진정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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