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충청북도의회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약업무 근거 마련

이양섭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통과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5:49]

충청북도의회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약업무 근거 마련

이양섭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통과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06/24 [15:49]

▲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는 24일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계약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신설 규정에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 공공 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 처리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전국 시·도 중 지역업체 계약 비중이 9순위로, 지역 수주율 유지 및 비중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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