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서울시의원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통과서울시 조류 충돌 사고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에도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이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인공구조물 사고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서울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형 유리 빌딩과 도로의 투명방음벽 등은 새들에겐 ‘죽음의 덫’이다. 새들은 눈이 머리 양옆에 달려있어 정면의 장애물 거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투명한 유리로 돌진하기 쉽다. 이렇듯 인간과 문명의 편의성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새만 국내에서 연간 수만 마리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부서별 우후죽순으로 아생조류 충돌 방지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서울시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구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조류 폐사 상황을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사람도 때때로 유리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는데 하물며 시각적 능력이 떨어지는 새들은 말할 것도 없다”며 “새들이 빠르게 날아가는 속도 그대로 유리벽과 충돌하여 죽음과 마주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이나 건설사들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나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동안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새들이 마음 놓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서울시, 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