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위원장,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및 사회복지사등 표창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신적 괴롭힘’ 응답률 41.3%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등 표창’ 규정으로,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에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됐으며,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1.3%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하여, 공적의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을 하고자 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