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한강 수상시설 관련 촘촘한 안전망 구축 강화 근거 마련한강 르네상스 2.0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수상레저시설 운영자 관련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리버버스 운항, 한강 수상시설 활성화 등 한강 르네상스 2.0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한강 수상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수상레저시설 운영시 위탁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수상레저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선 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수상레저활동 친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렇지만, 하천이라는 특성상 이용에 있어 안전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상시설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한강이 모든 시민에게 사랑받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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