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토론조례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인권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탈시설권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발언자로 나선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가 장애인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성람재단의 인권유린 등 대규모 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석암재단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숙 농성을 통해 물꼬를 텄으며 2009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힘입어 2013년 정부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정책의 시대 상황에 맞춰 서울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단순한 거주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조례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됐으나, 오 의원은 이는 탈시설 대상자 선정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규모시설은 유지하면서 자기 결정권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덴마크 거주 시설 방문 후 밝힌 자립적 주거 형태와 지역사회 통합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금란 의원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부모로서, 아이가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다시 한번 숙고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오금란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표결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의사를 국회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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