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는 27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3건의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2건, 기타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별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28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65건의 건의사항, 49건의 기타사항과 6건의 수범사례가 담긴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31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 92건의 건의사항, 3건의 기타사항 그리고 6건의 수범 사례와 2건의 구민 제보사항이 담긴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성동구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547억 7,785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907억 4,86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24억 9,377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42억 6,285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938억 1,184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위원장을 맡은 이현숙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년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집중 심사했다“며, "예산 이월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심의 결과 기정예산보다 5.9%인 428억 1,343만원 증액한 7,740억 2,3775만원으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위원장인 전종균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구민 건강, 저출생 등 복지 부분과 구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하반기에 주민의 안전과 생활밀착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김현주 의장은 “제9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함께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대로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으로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며,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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