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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높인다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청년 비율 10%로 의무 위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1:27]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높인다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청년 비율 10%로 의무 위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01 [11:27]

▲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 전반에 담길 수 있도록 청년 챙기기에 나섰다.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의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청년 위원의 비율을 10%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일 경우에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30%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청년 비율을 높였다.

김동욱 의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울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혁에 지난 2년간 꾸준히 앞장서 왔다”며, “서울시정을 고민하는 여러 위원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고 부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 곳곳에 담길 수 있게 되어 보람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 위원회 운영이 더욱 매끄럽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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