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놀 권리 확보를 위한 서울시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조례 통과!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중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과 후와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발의되다.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방 제한 근거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을 '교육활동'에서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은 비교육활동 시간'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2는 학교시설 개방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고 학교시설 사용자가 미개방 사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김경 의원은 "뛰어놀 공간이 없어 PC방으로 내몰리던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일부라도 되찾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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