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통과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잔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부로 이어지도록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탄소중립의 가치가 반영된 급식 운영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잔반 처리 감량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책무,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급식 잔반 처리량은 10만 톤으로 잔반을 처리하는 비용은 212억이 지출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26곳을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잔식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참여학교를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에 학교의 잔식 기부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나아가 잔식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골목골목에 사회적자본이 축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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