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통과로 등산객 안전 지킨다!

서 의원, 서울시 내 등산로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 것!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5:12]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통과로 등산객 안전 지킨다!

서 의원, 서울시 내 등산로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 것!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01 [15:12]

▲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서준오 의원 모습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등산로를 침범하는 산악자전거로부터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서울시가 숲길로 지정한 등산로에 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계단 등이 훼손되어 등산객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서준오 의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위협받는 등산객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 제한 등이다.

특히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의원은 “조례 통과로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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