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UNDP, 우즈벡에 반부패 정책 ‘맞춤형 개선책’ 제안‘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올해 현재 13개국 공유 완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국민권익위윈회는 UNDP와 함께 11일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말 부르카노프(Akmal Burkhanov) 부패방지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UNDP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동 제도를 공유했고 2022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됐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우미다 투흐타세바(Umida Tukhtasheva) 차관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법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리자, UNDP, EU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13개국에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산업·경제 부문 뿐 아니라 반부패 분야에서도 양국의 호혜적 협력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우즈베키스탄의 청렴도 평가 제도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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