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위헌성 제거 법안 대표발의... 박수홍 가족 계기로 논란 재점화 ‘친족상도례’...- 지난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상도례’ 개편 내용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준호 의원, “친족상도례 도입 당시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 달라져... 하루빨리 법 개정해 입법 공백 해소할 것”
【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 제거 법안을 오늘(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친족상도례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이 달라졌고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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